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더욱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어떻게 늘어났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라고 합니다!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간은 180일입니다.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

휴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일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엔, 1개월 이상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0129일부터 국가위기 경보 헤재 시까지 진행하는 특별조치 기간에는 매출액 감소가 없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한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829350426 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