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바뀐 내용
카테고리 없음2020. 3. 10. 23:16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더욱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어떻게 늘어났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라고 합니다!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간은 180일입니다.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
휴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일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엔, 1개월 이상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29일부터 국가위기 경보 헤재 시까지 진행하는 특별조치 기간에는 매출액 감소가 없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한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829350426 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