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익 월급
카테고리 없음2020. 4. 2. 01:00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 공익 월급에 대한 포스티을 진행할까합니다.
우선 공익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공익은 현역군대로 가기 힘든
신체적 사유를 안고 계시는 분들이 대체복무로 많이들 가시는데요.
원래의 명챙대로라면 공익근무요원이 맞지만 병역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 공익 월급은 현역병과 기본급은 같지만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교통비와 식비를 따로 지급받아서 월급자체는 현역병보다 많습니다.
병역법 제 31조, 동 시행령 제 62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제 41조에 의거해
지급됩니다. 추가급의 가장 큰 부분은 교통비와 식비입니다.
최소 국가공무원 매식비는 6000원이고, 일부 지역은 물가,
주변 환경등을 고려해 7000~8000원이 지급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본식비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전반가를 쓰면 오후 2시 전후로 출근하여 점심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점심값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후반가의 경우 오후 2시에 퇴근하기때문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식비를 지급받는다고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도 교통비는 무조건 지급하기 때문에 도보 출퇴근자는
그만큼 이득을 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래에 2020 공익 월급을 참고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